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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지구 및 신혼희망타운 자격 가점 3분 이해 컷

by 키노피치 2021. 10.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지구 및 신혼 희망타운 자격 가점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지구 및 신혼 희망타운 자격 가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지구 및 신혼 희망타운 자격 가점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지구

 

□하반기 2차 사전청약 내용

-인천 검단, 성남 복정, 파주 운정 등에서 총 11개 지구 1만 2000여 가구 규모

-신혼 희망타운 40%(4200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포함 시 신혼부부 대상이 전체 물량의 60% 

-GTX_A, C 노선의 호재와 서울 인근 지구가 많아 1차에 비해 경쟁률이 더 높을 전망

-1차 청약은 총 4333가구 모집에 약 9만 3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는 곳은 남양주 왕숙 2, 검단, 운정 3, 당수 등

 

□하반기 일정과 지구 

-2차(10월) /지구명, 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비율

 

·남양주 왕숙2 : 1.4호, 대규모(3:2:5)

·성남 신촌 : 3백 호, 당해시 100%

·성남 낙생 : 9백 호(9백 호), 당해시 100%

·성남 복정 2 : 6백 호(6백 호), 당해시 100%

·의정부 우정 : 1천 호, 당해시 100%

·군포대야미 : 1천호(1천호), 당해시 100%

·의왕 월암 : 8백 호(8백 호), 당해시 100%

·수원 당수 : 5백 호(5백 호), 대규모(3:2:5)

·부천 원종 : 4백 호(4백 호), 당해시 100%

·인천 검단 : 1.2천 호, 대규모(5:5)

·파주 운정 3 : 2.1천 호, 대규모(3:2:5)

 

-3차(11월) /지구명, 공급물량(신혼 희망타운), 우선공급 비율

 

·하남 교산 : 1천 호, 대규모(3:2:5)

·과천 주암 : 1.5천 호(1.4천 호), 당해시 100%

·시흥 하중 : 7백 호(7백 호), 당해시 100%

·양주 회천 : 8백 호, 대규모(3:2:5)

 

-4차(12월) /지구명, 공급물량(신혼 희망타운), 우선공급 비율

 

·인천 계양 : 3백 호(3백 호), 대규모(5:5)

·성남 금토 : 7백 호(7백 호), 당해시 100%

·남양주 왕숙 : 2.3천 호(7백 호), 대규모(3:2:5)

·부천 대장 : 1.9천 호(1천 호), 대규모(3:2:5)

·고양창릉 : 1.7천 호(6백 호), 대규모(3:2:5)

·부천 역곡 : 9백 호(9백 호), 대규모(3:2:5)

·시흥거모 : 1.3천 호(8백 호), 대규모(3:2:5)

·안 산장상 : 1천 호(3백 호), 대규모(3:2:5)

·안산 신길 2 : 1.4천 호(6백 호), 대규모(3:2:5)

·동작구 수방사 : 2백 호(2백 호), 당해시 100%

·구리갈매역세권 : 1.1천호(1.1천호), 대규모(3:2:5)

·고양 장항 : 8백 호, 대규모(3:2:5)

 

신혼 희망타운 자격 가점

 

 

□자격 요건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 원/ 140% 월 844만 원

-총자산기준 : 307.000천 원 이하

 

□우선공급 가산점 기준

-가구소득

·70% 이하(맞벌이 80% 이하)= 3점

·70% 초과 100 이하(맞벌이 80~110%)= 2점

·100% 초과(맞벌이 110% 초과)= 1점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

(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 / 도 : 도, 특별자치도 기준)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2단계 선정 가산점 기준

-미성년 자녀수(태아[입양] 포함)

·3명 이상= 3점

·2명 이상= 2점

·1명 이상= 1점

 

-무주택기간(공급규칙에 따라 산정)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

(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 / 도 : 도, 특별자치도 기준)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한부모가족인데 신혼 희망타운 사전청약이 가능한가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가족도 사전청약이 가능!
  2. 입주자 선정에서 1단계와 2단계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결혼한 지 2년 이 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우선공급(30%)
  3. 뱃속의 아이도 2단계 입주자 선정 가점에 포함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이 최대 3점 부여되며, 입양하거나 태아 상태의 아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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