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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고 지키기 3분 이해 컷

by 키노피치 2021. 11. 9.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집을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맡깁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 소유의 집에 거주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좋겠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무려 4451억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5년 사이 약 170배로 증가하였는데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사고 건수가 엄청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일이 만약 닥치게 된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큰 어려움과 고통에 처할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리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점유요건을 충족해야 함

-실제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3요소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함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것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 온,오프라인에 당일 신청을 권함

 

-전입신고

·거주지를 옮길 때에 서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현재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한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함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

-대항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권리 실행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음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점유요건 없이 등기만 설정하여도 순위를 보호 받음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듦

-효력이 당일에 발생하여, 확정일자가 그 다음일에 생기는것에 차이가 있음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없이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음

-실제 거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함

 

◈반드시 계약 전에 위 중 한 가지를 해야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최소 두달 전 통지하여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

-임차인이 최소 3개월 후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송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고지

-의사 표시에 지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음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 반환소송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관할 법원에 신청하기

-진행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

-실행이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듦

 

■반환소송

 

-임차권 등기로도 못받는다면 소송제기 하기

-소송에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함

-판결 이후에도 미반환 시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가 가능

-경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전액 상환이 어려울 수 있음

 

■전세 반환보증 상품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까지

-보증료가 발생하고 가입이 심사에 따라 거절 될 수도 있음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함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는 대위변제 하여 보증금 수령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특별법에 의해 최근 시행 됨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임대주택에 대해 가입 의무화

-미가입 시 과태료 발생 및 가입 거부 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의무가입이 아님

-임대인 75%, 임차인 25% 나눠서 비용 발생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고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을 큰 금액이 움직이는 소중한 재산이니 만큼 꼭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건이 닥치고 난 다음은 여러 가지 도움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요즘은 보증보험에 같이 가입을 합니다.

은행의 대출거절 및 보증거절을 받은 부동산이라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고 등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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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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