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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수법 대처방안 보증보험 3분 이해 컷

by 키노피치 2021. 9. 29.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및 수법 대처방안 보증보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및 수법 대처방안 보증보험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및 수법 대처방안 보증보험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및 수법 대처방안 보증보험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매년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한 사건과 피해는 매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방식에 더 큰 액수와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 신탁등기, 이중계약, 임대인 잠적 등의 여러 수법들로 성 휑하여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난으로 인해 힘든 서민들과 청년층이 주로 피해자라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가리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기에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수법 대처방안 보증보험

 

□사기수법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 이전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의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발생

 

-건물 통 전세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도주 혹은 경매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됐다면 전세금 받기 어려움

·공인중개사 과실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 가능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건물주는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선순위를 빌미로 속임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믿어선 안됨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혹은 신탁사와 직접 전세계약

 

-전세대출 사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납임 영수증, 확정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용이한 점을 악용

 

-직거래 사기(인터넷)

·공정 장부를 위조 후 집주인 행세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권장

·거래하는 물건의 상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와 거래 상대 신분증을 확인하여 소유자, 기재내용 확인

 

-계약 전 사기 징조들(집주인, 공인중개사)

·전세대출의 이자를 지원 약속

·계약 후 지원금을 약속하는 경우

·집기 및 가전제품 등의 옵션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이사비 지원

·임대인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과 특약을 추가하려는 경우

 


□대처방안

-계약 전 확인 사항

·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사, 중개보조인)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근저당 권리관계 파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 확인

·관련 서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인지 확인 후 다를 경우 발급 요청

*위조하는 경우가 있으니 교차 확인 필수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 요청하기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동일인물인지 대조 확인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확인 및 신분증 대조

·계약 내용과 위임장에 대해 반드시 집주인에게 확인

 

-계약 후 확인 사항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이 생김(선순위 채권자 지위)

·주택 전월세 신고(21.6.1부터 30일 이내 당사자 신고 의무화)

·임대차 관련 상담으로 지자체 법률상담실 혹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 가능

·임대(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혹은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대상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통

·SGI 서울보증보험은 추가로 도시형 생활주택 가능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추가로 노인복지주택 가능

·HF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둘 다 가능

 

-보증금액

·SGI 서울보증보험:아파트 무제한, 일반주택 10억 이하, 보증금 전액만 가능(일부 안됨)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

 

-보증요율

·SGI 서울보증보험: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 기타 주택은 연 0.218%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 기타 주택은 연 0.154%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일반 0.07%, 우대 0.05%

 

-보증신청기간

·SGI 서울보증보험:임대차 계약 1년 시 5개월 미만, 1년 이상 시 10개월 미만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증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경과 2분의 1 이전

·HF 한국 주택금융공사:계약기간의 4분의 1일이 경과하기 전

 

법적 절차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즉시 가입한 보증보험사에 알림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 준비해두기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사적 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집주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협회)

 

□형사적 절차

-사기 죄로 경찰 고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및 수법 대처방안 보증보험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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