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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 1인가구 신청가능

by 키노피치 2021. 9. 23.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1인 가구 무자녀 소득기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1인 가구 무자녀 소득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1인가구 무자녀 소득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생애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요건 대상자

-청약조건: 주택소유이력 無,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

-청약조건: 혼인기간7년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1인 가구 무자녀 소득기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기존 특별공급 대상 자체가 70%를 우선공급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외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다만,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 원)을 적용

*부동산 자산 가액(토지:공시지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민간분양 민영주택에 해당하여 21년 11월부터 시행되며 공공분양과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미정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부부 등에게 기회 확대
  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 물랴의 9%를 차지하여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 수요자에 70% 우선공급한 후 잔여 추첨
  4.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생초 특공 물량 일부 공급 방법 개선
    -장기간 무주택 유지한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5.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30% 추첨 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 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 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됨(신혼 특공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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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1인 가구 무자녀 소득기준을 전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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